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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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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상준
댓글 0건 조회 2,282회 작성일 2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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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흥장애인종합 복지관에 큰 도움을 주시는 기부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부금(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내역 확인은 2020년 1월 15일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수집에 동의해주신(등록된) 기부자님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기부금 간편공제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으며,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발송 처리하겠습니다.


2. 주민번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영수증 원본 요청 기록이 있는 분들께는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합니다.
개인정보가 없는 분들, 사업장명의로 발급받는 기부자님, 기존에 원본발급 요청기록이 있는 분들께는
2019년 1월 15일경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전송을 원하시는 경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변경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2019년 1월 16일(목)까지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들께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해 주세요.


4.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2014년 1월 1일자로 기부금 관련세법이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기부자는 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고
3천만원이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세액공제액은 소득금액의 30%까지이며,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그 외>

① 국세청의 기부금 간편 공제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따로 발송하지 않으며,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② 오류 및 정보 변경이 필요한 분들도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③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④ 기부금영수증 이중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권익옹호팀 허상준(070-7008-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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