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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제2023-05호> 2023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1분기 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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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람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3-03-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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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5> 2023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1분기 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1분기 정기회의


일  시:  2023년 3월 9오전 1030


장  소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어울림3


참석자9명 중6명 참석, 3명 불참


            한기석위원장홍갑표위원박상규위원우경성위원김경식위원한소희위원 - 6명참석

            신행선위원유미란위원, 조문경위원 – 3명 불참



회의내용


업무보고


▶ 전차회의록 보고


1분기 업무보고


1. 코로나19에 따른 복지관 운영 상황보고외15

2. 장애인복지관 사건,사고 보고

3. 직원임면 및 인사발령 보고


보고사항


1.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 2023년 1차 추경경정예산 및 사업 계획()

3. 2023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안건상정


안건1. 종사자,이용자의 고충관련 사항

 -주 문종사자와 이용자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고자 함.

 -제안이유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1)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항: 근무평정 내용 관련 건외6

 2)이용자의 고충처리 사항: 장애당사자 자립(탈시설) 관련 1건


⇒ 종사자,이용자의 고충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됨.


안건2.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23차 개정(안)

 -주 문: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23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고자 함.

 -제안이유장애인복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내용 삽입

                팀명 및 사업변경 반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일부 반영 됨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정을 진행하고자 함.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23차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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