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05호> 2023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1분기 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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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5호> 2023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1분기 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1분기 정기회의
◎일 시: 2023년 3월 9일, 오전 10시30분
◎장 소: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어울림3실
◎참석자: 총9명 중6명 참석, 3명 불참
한기석위원장, 홍갑표위원, 박상규위원, 우경성위원, 김경식위원, 한소희위원 - 6명참석
신행선위원, 유미란위원, 조문경위원 – 3명 불참
◎회의내용
○업무보고
▶ 전차회의록 보고
▶ 1분기 업무보고
1. 코로나19에 따른 복지관 운영 상황보고외15건
2. 장애인복지관 사건,사고 보고
3. 직원임면 및 인사발령 보고
○보고사항
1.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 2023년 1차 추경경정예산 및 사업 계획(안)
3. 2023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안건상정
안건1. 종사자,이용자의 고충관련 사항
-주 문: 종사자와 이용자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고자 함.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1)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항: 근무평정 내용 관련 건외6건
2)이용자의 고충처리 사항: 장애당사자 자립(탈시설) 관련 1건
⇒ 종사자,이용자의 고충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됨.
안건2.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23차 개정(안)
-주 문: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23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고자 함.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내용 삽입,
팀명 및 사업변경 반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일부 반영 됨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정을 진행하고자 함.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23차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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