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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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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정
댓글 0건 조회 5,585회 작성일 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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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지역생활을 하는데 있어 신체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개인적인 서비스입니다.

❐ 목 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이용자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장애유형 구별 없음)
- 연 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소득기준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

등급별 월 지원액

등 급

등급별 점수

월 최대 지원액(지원시간)

성인

아동

특례 180

400 ~ 445

144만원(180시간)

-

특례 120

380 ~ 399

96만원(120시간)

-

1 등급

380 ~ 445

80만원(100시간)

48만원(60시간)

2 등급

346 ~ 379

64만원(80시간)

3 등급

281 ~ 345

48만원(60시간)

32만원(40시간)

4 등급

220 ~ 280

32만원(40시간)


❐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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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안내 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 문의처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팀 박현철, 강민정 031) 49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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