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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고객불만처리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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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749회 작성일 22-0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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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1-05

접수일: 10/15

고객명: 박OO

고객불만사항:

-바우처 음악치료실의 3층 이전 계획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2층 다솜방으로 이전에 대한 고려해줄 것을 제시하였으며 만약 안될 경우 2중 샷시, 암막커튼 등의 환경개선도 고려 요청함.

- 치료실을 이전할 경우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사전에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함.

처리결과: 

-바우처 음악치료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우처 음악치료실을 다솜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함. 해당 보호자에게 처리과정에 대해 안내함.

-치료실 환경개선이 진행되는 11월 1일 이전까지, 바우처 음악치료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대면, 안내판, 문자 등)를 진행 함.


접수번호: 2021-06

접수일: 12/9

고객명: 박OO

고객불만사항: 시각장애인 박00은 직장 동료의 ‘눈병*’ 등의 욕설로 스트레스와 모욕감을 느낌.

이에 사과를 요청하였지만 이후 지나칠 때마다 ‘병*’이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감.

박00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잘못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처리결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정서적학대 및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함. 2021.12.10.에 본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며 사법지원을 위해 고소장 작성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회신받음.


접수번호: 2021-07

접수일: 12/20

고객명: 김OO

고객불만사항: 당사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전화상담을 요청함. 12/19(일) 당사자가 거주하는 빌라(신천동 대신맨션) 주차장엥서 외부인과 주차관린 시비가 있었으며 폭언·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함.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으나 관할 파출소(신천파출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연락하였음. 당사자의 권익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처리결과: - 12/20(월),담당자가 신천파출소에 전화하였으며 장애인으로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사시에 대해 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함.

- 12/22(수),당사자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일러주고 위 사건의 당사자 및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함.

- 12/29(수),당사자 진술지원 및 권익옹호를 위해 시흥경찰서(형사과)에 방문함.

 담당자는 이의신청 시 본인의 힘으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함. 지금까지 함께해준 장애인복지관 및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함.



이상 3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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